AEO 공인증서를 받은 업체와 기념촬영하고 있는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가운데)/제공=부산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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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본부세관은 16일 오전 11시 부산세관 대회의실에서 AEO 신규 공인 1개사와 재공인 3개사에 대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에스엠에이치(주)는 항만하역설비 및 철구조물 제작 수출업체로서, 수출부문에 안전성을 인정받아 신규 공인을 취득했고, 재공인 받은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는 부산항 신항에 위치한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로서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에서, 판알피나코리아(주)와 태화국제운송(주)는 30여 년 동안 유수한 기업들의 운송파트너로서 화물운송주선업 부문에서 공인을 갱신했다.
이로써 부산관할지역내 AEO 공인업체는 총 186개사로 전국 AEO공인업체 833개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물류업체는 AEO 공급망(Supply Chain)을 구성하는 각 부문으로서 법규준수와 내부통제, 안전관리 등 다양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신뢰 확보, 업체 입찰시 우위 선점 등 경쟁력이 높은 물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기업상담전문관(AM : Account Manager)이 지정돼 수시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관세청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통해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과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업상담전문관 (AM: Account Manager) : AEO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해 수출입관리책임자의 협력파트너로지정된 세관공무원.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 관세청이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으로 올해 현재 우리나라와 AEO 체결국은 중국, 미국, 일본 등 19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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