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 정현조씨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족들이 직접 증거물을 찾아 낸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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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공소시효 때문에 한국에서의 처벌을 면했던 스리랑카인이 현지 검찰에 기소돼 사건 발생 20년 만에 단죄를 받게 됐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리랑카 검찰은 1998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ㆍ사망 사건의 주범 K(51)씨를 12일 재판에 넘겼다. 스리랑카 현지 법령상 공소시효 완성을 불과 4일 남겨 둔 시점이었다.
K씨의 범행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8년 10월 17일 여대생 정모(당시 18세)씨는 대구 구마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트럭에 치여 숨졌다. 당시 경찰은 정씨의 속옷이 벗겨져 있는 등 성범죄 정황이 있음에도, 직접적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라는 부검 결과만 보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 했다. 성폭행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유족들이 직접 찾아 보여줘도 경찰은 묵살했다. 이후 속옷에서 정액이 검출되자 성폭행 수사를 진행했으나 별 단서를 찾지 못했고, 여대생 사망 사건은 장기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2011년 11월 K씨가 한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다가 덜미를 잡히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수사기관에서 채취된 K씨의 유전정보(DNA)가 98년 여대생 정씨 사건에게 확보한 DNA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2013년에 이르러서야 K씨의 신원을 찾아냈고, 사건 당시 K씨와 공범 2명이 정씨를 집단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정씨가 성폭행 후 충격을 받아 불빛이 보이는 도로 건너편으로 건너가던 중 트럭에 치인 것으로 봤다. K씨는 정씨 사망 이후에도 계속 한국에 남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스리랑카 식품점을 운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3년 9월 그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미 특수강도강간의 공소시효(15년)가 지났다고 보아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K씨는 지난해 7월 스리랑카로 강제 추방됐다.
이후 법무부는 스리랑카 법령상 공소시효(20년)가 남은 것을 확인하고, 스리랑카 검찰에 수사ㆍ기소를 요청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스리랑카에 전담팀을 파견해 관련 증거ㆍ서류 등을 제출했고, 마침내 스리랑카 검찰이 범죄 사실을 인정해 K씨를 재판에 넘기게 됐다. 다만 스리랑카 검찰은 정액이 몸 속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을 감안해 강간죄가 아닌 성추행죄를 적용했다.
법무부는 “2006년 스리랑카의 형법 개정 후 스리랑카 사법당국이 자국민의 해외 범행을 처음으로 기소한 사례”라며 “한국 정부도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현지 검찰과 협조해 사법정의를 구현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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