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리랑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4일 앞둔 지난 12일 스리랑카 콜롬보 고등법원에 주범 K(51)씨를 성추행죄로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013년 9월 성폭력특례법위반상 특수강도강간등 혐의로 K씨를 기소했으나, 법원은 ‘강도죄의 증거가 부족하고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를 들어 최종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K씨는 지난해 7월 스리랑카로 강제추방됐다.
법무부와 대구지검은 스리랑카 법령을 검토한 결과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20년인 사실을 확인하고 스리랑카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스리랑카 검찰은 한국에 수사팀을 파견하고 다수의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다만 스리랑카 검찰은 K씨의 정액이 피해자의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과 강압적 성행위를 인정할 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K씨에 강간죄가 아닌 성추행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스리랑카 형법상 성추행죄는 법정형 5년 이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리랑카로서도 2006년 형법 개정 이후 국경 외부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최초 기소 사건”이라며 “향후 공판과정에서도 스리랑카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범인필벌(犯人必罰)이라는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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