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 소관 조례 137건 중 76% 시행규칙 없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제주도의회 제공)©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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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상당 수가 제주도의 시행규칙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제주도의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의 모든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소관 조례는 모두 137건으로, 이 가운데 시행규칙이 제정된 조례는 이의 24%인 3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의원들의 발의로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16건 중에서는 시행규칙이 마련된 조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환경도시위 소관 조례 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 조례 상황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며 "시행규칙 제정과 조항의 이행 등 조례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원발의 조례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집행부인 제주도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는 즉각적인 시정과 함께 향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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