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시설로는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총 보험료의 52.5%에서 최대 92%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군에서는 자부담의 40~67%를 추가 지원해 준다.
군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하여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군정소식지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며, 더 많은 가입자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겨울철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많은 군민들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대비에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군 안전건설과와 읍·면사무소 보험전담 창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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