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중기부 의견서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명실공히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현행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다르게 소상공인에 특화된 제도를 운영할 목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단체의 기준과 생계형 적합업종에 명확히 부합하는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생계형’, ‘소상공인단체’, ‘생계형 적합업종’의 개념 정의가 일관성이 없어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과의 관계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단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각 법률에 따른 법정단체명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신청 소상공인 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이지민 기자(aaaa3469@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