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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헌재 결정에도…‘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재등록 또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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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한변협, 5 대 4 의견으로 재등록 신청 거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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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34)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이 재차 거부됐다.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헌법재판관 다수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 처벌을 반대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변화가 없었다.

대한변협은 16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위원 5 대 4 의견으로 백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백 변호사는 2016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1년2개월 만인 2017년 5월 출소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은 백 변호사도 변호사 자격을 잃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권의 문제로 다른 형사 범죄와 똑같이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체복무 혹은 대체복무가 없다는 이유로 복역을 마친 후에도 법과 관행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유럽인권재판소 결정과도 배치된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지난해 10월에도 등록심사위원 5 대 3 의견으로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백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등록심사위원 중 5명이 실정법 존중, 병역 의무의 중요성을 내세워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백 변호사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뒤 다시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도 ‘적격’ 의견을 냈지만 대한변협의 결론을 바뀌지 않았다. 김현 협회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2019년 연말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여전히 법에서 금지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백종건 변호사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인권옹호 사명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지않은 것 같아 대단히 아쉽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서울변회도 대통령 사면 청원 등을 검토 중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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