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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법무부,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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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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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가짜뉴스 배포 등과 관련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는 16일 박 장관이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등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 사실을 의미하고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명 등에 해당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와 상치되지 않는다"며 "허외조작정보 제작 및 유포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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