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예산군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충남 아기수당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보호자와 아기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동일세대에 있으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의 아기가 지급 대상이다.
사전 신청 대상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이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기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상 아기에게는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며 기존의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중복지급이 가능하지만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단, 직장·학업 등으로 아기와 보호자의 주소가 동일세대가 아닐 때에는 재직, 재학증명서 등의 관련 소명 서류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또는 예산군 주민복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충남 아기수당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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