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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에어비앤비, “내국인도 이용하게 해달라”…법 개정 서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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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누리집·길거리 및 호스트 상대로 서명운동 하겠다” 밝혀

기존 법 내국인 이용 규제…현실은 한해 100만명 이상 이용

우버 등 다른 공유 경제 플랫폼도 규제 개혁 요구 커질 듯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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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일부를 여행객 등과 공유하는 숙박 공유 플랫폼 업체인 에어비앤비가 “도시에서 내국인도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게 해 달라”며 서명 운동에 나섰다.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 공유 업체가 규제를 풀어달라며 정부를 압박한 셈이어서, 우버 같은 차량 공유 플랫폼 등 기존 규제에 막혀있는 공유 경제 업체들의 규제 개혁 요구가 봇물터지듯 하는 모습이다.

에어비앤비는 “도시 지역에서 내국인의 숙박공유 이용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선다”며 “10만명 이상의 호스트와 게스트를 대상으로 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전자우편을 보내고, 누리집과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고 15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에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자, 정부가 2011년 12월 법령을 개정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업종을 새로 만들었다. 하지만 업종 이름에서 보듯, 이용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호스트들과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예를 들면, 부산 시민이 친구들과 함께 서울 관광을 온다면 숙박 공유 업체 이용은 못한다. 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집을 빌려 숙박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내국인 비중도 상당수에 이르고, 홈파티 문화 등이 퍼지면서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한국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내국인이 123만명(전체 189만명의 65%)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 등 당국은 이를 꾸준히 단속했고, 실제 수백만원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2년 간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하다 지난해 과징금 처분을 받고 사업을 접은 최아무개(40)씨는 “경찰이 포털의 숙소 이용 후기 등을 뒤져서 내국인이 투숙한 것을 알았다고 했다”며 “숙박공유업을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상황서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등록된 전국의 호스트는 1만4900명이고, 서울에만 6200명이 몰려있다. 산술적으로 국내 에어비앤비 숙소의 절반 가까이는 내국인 이용이 금지된 셈이다. 이상현 에어비앤비 정책총괄 대표는 “혁신성장의 핵심 분야인 공유경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유숙박업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합리적 제도의 도입은 공유경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300만명 이상의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에어비앤비의 서명 운동 돌입이, 향후 정부의 규제혁신 드라이브와 맞물려 어떤 파장을 낳을 지 주목된다. 한국에서 뿌리내리지 못한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 같은 새로운 공유 플랫폼 회사들의 규제 개혁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만약 규제를 풀어준다면, 호텔이나 택시 등 기존 업계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 한 특급호텔 관계자는 “에어비앤비 규제를 풀어준다면 가뜩이나 유커 등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상황에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편에선, 기존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호텔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4년 53건에서, 지난해 286건으로 5.4배가 늘었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건수도 260건에 달한다. 기존 업계 보호를 위한 정책이 경쟁력 제고와 혁신 성장에 도움이 될 수있냐는 물음이 나올 만한 상황이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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