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무면허 업자가 다른 운송업체의 버스를 빌려 운송사업을 한 것은 명의이용 금지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60)의 상고심에서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든 무상이든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명의가 누구의 것이든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송사업을 경영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제도를 잠탈하려는 행위를 명의이용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운수사업법 12조 1·2·3항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자동차를 사용해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오씨는 지난 2015년 8월~2016년 2월 여객운송사업 면허도 받지 않고 다른 여객운송사업체의 버스 9대를 빌려 제주 우도에서 여객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면허를 받지 않고 운송사업자의 자동차를 사용해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오씨가 다른 여객운송업체의 간섭없이 자기 회사 명의로 여객운송사업을 했다”며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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