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사기 및 상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교포 리모(34)씨를 구속 기소 의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범 한국인 배모(28)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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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차명 통장(대포통장)과 차명 휴대폰(대포폰)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씨는 판매품의 진품 여부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위·변조한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에는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제품은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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