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4일 창녕군 장척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시료에서 올 들어 국내 저병원성AI가 첫 검출되는 등 고병원성AI의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도내 철새도래지의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방역상황 및 인근 농가 방역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도는 점검결과에 따라, 방역관리가 미흡한 시군은 조속히 개선조치하고, 축산농가의 소독 미실시 등의 방역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도는 10월부터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철새도래지별 전담 예찰팀을 구성해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전 시·군, 농협 공동방제단 보유 소독차량을 총 동원해 철새도래지 및 방역취약지역에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철새도래지 주1회 분변검사와 인근 오리농가에 정기적인 상시예찰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야생철새의 가금농가 AI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대상으로 △축사그물망 설치(보수), 문단속 철저 △방사형 가금방사 사육 및 잔반 급여 금지 △가금 사육농장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하고 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야생조류에 의한 AI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철새도래지 예찰과 소독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며, “농가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육 가금을 매일 살펴 의심증상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할 방역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