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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13일부터 재건축 수주전 금품 제공 건설사, 시공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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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자격 2년 제한, 공사비 20% 과징금 부과

입찰 자격 2년 제한, 공사비 20% 과징금 부과

한국금융신문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13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에서 건설사가 금품을 제공할 경우 시공권 박탈 또는 공사비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적발된 건설사는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지난달 27일 해당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업체 간 마지못해 이루어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돼 그간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되고, 불공정한 수주경쟁 환경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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