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40대, 횡단보도 여성과 충돌… 뇌출혈로 20일간 의식불명뒤 숨져
11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 씨(42)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A 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낼 것이라는 생각은 못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반경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 B 씨를 치었다. B 씨는 이 사고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심한 부상을 당했다. 뇌출혈로 쓰러진 B 씨는 20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다 7일 끝내 사망했다. B 씨의 남편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내가 학원강사였는데 수업을 하러 가다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역시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면허 소지자가 차도로만 주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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