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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관들의 동료 성추행이나 불법촬영 등 성 관련 비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성 비위는 2012년 11건에서 2013년 18건, 2014년 21건, 2015년 33건, 2016년 42건, 2017년 50건으로 최근 6년간 계속 증가하며 175건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1건,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4건,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 2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지하철 내부나 승강장 등에서 여러 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경찰관이 해임됐고, 올해에는 여경 숙직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경찰관이 파면되기도 했다.
이채익 의원은 "경찰 내 여경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직 내부 성 비위에 대해 과거처럼 '참고 넘어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한다"며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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