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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2018국감]민간 내진보강 인센티브제 유명무실···연간 실적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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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실적이 연간 3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실적’을 보면, 지난해 민간이 스스로 내진보강을 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례는 30건(8023만4000원)이었다. 올해 6월까지는 33건(8121만5000원)에 그쳤다.

경주, 포항 지진 이후 정부는 공공부문 내진보강을 203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제는 민간부문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건축물의 내진율을 보면 공공은 18.2%이며, 민간은 그 절반 수준인 9.87%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 건축주가 스스로 내진보강을 하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민간 내진보강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하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내진보강은 지진 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라며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내진보강 비용 일부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민간 건물 내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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