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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신한금융 오렌지라이프 인수 심사, 고민 깊어진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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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변휘 기자]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 "금융지주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아니지만..."]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한금융의 오렌자라이프(옛 ING생명) 인수 심사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지난 8일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융권에선 조 회장의 구속 여부와 함께 신한금융의 오렌지라이프 인수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오렌지라이프 인수를 결정한 신한금융은 조만간 금융당국에 인수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이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DGB금융지주의 하이투자증권 인수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DGB금융의 하이투자증권 인수는 박 전 회장이 사퇴하고 새 경영진이 선임된 후인 지난달 겨우 마무리됐다.

지배구조법 31조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때 최대주주는 건전한 경영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 은행지주회사, 저축은행 등은 심사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도록 해 놨다.

금융지주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님에도 DGB금융의 하이투자증권 인수에 제동이 걸린 이유는 경영 안정성 때문이었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편입 승인시 사업계획을 심사해야 한다.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받은 박 전 회장의 불투명한 거취가 경영 불안정으로 이어져 사업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수승인 심사가 중단된 것이다.

DGB금융은 심사가 중단된 만큼 신한금융도 비슷한 상황에 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한은행 등 주요 계열사 CEO들의 임기가 내년 초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조 회장이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경우 그룹 전체의 경영이 불안정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오렌지라이프 인수 승인 심사가 들어오면 여러 측면에서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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