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병협력단과 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은 의료계 숙원 사업이다. 산병협력단은 대학에 있는 산학협력단 역할을 한다. 병원이 낸 아이디어를 사업화한다. 산병협력단 산하에 첨단기술지주회사가 위치한다. 첨단기술지주회사가 기술 이전과 창업, 보육, 투자, 자회사 설립 등을 주도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추진한 규제 혁신인데 시행은 답보상태다. 병원이 첨단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진척이 없다. 산업부 기술이전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개정안도 만들지 못했다. 연내 개정은 어려워 보인다.
산병협력단 역시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별도 법을 제정할 지 기존 법령을 개정할 지 기본 방향도 못 정했다.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도출하고 국회 발의를 거쳐 통과하려면 물리력으로 불가능하다. 의료계는 애초부터 연내 산병협력단 설립에 관한 법 개정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 규제 개선 행사에만 집중하고 실행은 뒷전이다. 행사를 위한 발표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시민단체가 산병협력단 조성이 의료 영리화를 의미한다며 반대하자 더욱 소극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규제 혁신은 업계 숙원 내용이다. 하루 행사용으로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법 개정에서 실행까지 구체화된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발표 이전에 시민단체 등이 반발할 내용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 규제 혁신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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