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터넷 캡처 |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 ‘하태경의 라디오하하’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힌 뒤 "바람을 구속하거나 잔디밭에 떨어진 불씨 때문에 폭발할 정도의 시설을 만든 사람들이 구속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하 의원은 "저유소에 큰불이 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외국인 노동자가 제갈량처럼 동남풍을 불게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드론처럼 저유소로 날아가게 조종을 한 것도 아니고, 잔디밭에 떨어진 게 불 붙어서 안으로 튀게 조작한 것도 아니지 않나. 또 풍등을 띄웠을 때 저유소 탱크가 폭발할 수 있다고 인지나 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저유소의 존재를 알아서 구속한다고 하는데 풍등 날린 건 실수라고 하더라도 풍등이 저유소 화재로 연결될 확률은 홀인원 공이 벼락맞을 확률 정도인 1조 분의 1 정도"라며 "벌금 부과는 하더라도 구속영장은 지나친 것 같다"고 했다.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지름 40cm, 높이 60cm 크기의 풍등(風燈)에 불을 붙여 날렸다. 이 풍등은 사고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핑 행사에서 날아온 것을 A씨가 주은 것이었다. 이 풍등은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다 300m쯤 떨어진 저유소로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풍등에 불을 붙였는데 손을 쓸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하늘로 상승했다"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을 지켜봤는데 잔디에 불이 붙은 것을 몰랐다. 불이 붙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돌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풍등이 떨어진 장소가 기름을 보관해두는 저유소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폭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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