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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하태경 "제갈량처럼 동남풍 불게 한 것도 아니고…구속영장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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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 피의자인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우연에 우연이 수없이 중첩된 실수에 벌금 부과는 하더라도 구속영장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터넷 캡처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 ‘하태경의 라디오하하’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힌 뒤 "바람을 구속하거나 잔디밭에 떨어진 불씨 때문에 폭발할 정도의 시설을 만든 사람들이 구속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하 의원은 "저유소에 큰불이 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외국인 노동자가 제갈량처럼 동남풍을 불게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드론처럼 저유소로 날아가게 조종을 한 것도 아니고, 잔디밭에 떨어진 게 불 붙어서 안으로 튀게 조작한 것도 아니지 않나. 또 풍등을 띄웠을 때 저유소 탱크가 폭발할 수 있다고 인지나 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저유소의 존재를 알아서 구속한다고 하는데 풍등 날린 건 실수라고 하더라도 풍등이 저유소 화재로 연결될 확률은 홀인원 공이 벼락맞을 확률 정도인 1조 분의 1 정도"라며 "벌금 부과는 하더라도 구속영장은 지나친 것 같다"고 했다.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지름 40cm, 높이 60cm 크기의 풍등(風燈)에 불을 붙여 날렸다. 이 풍등은 사고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핑 행사에서 날아온 것을 A씨가 주은 것이었다. 이 풍등은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다 300m쯤 떨어진 저유소로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풍등에 불을 붙였는데 손을 쓸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하늘로 상승했다"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을 지켜봤는데 잔디에 불이 붙은 것을 몰랐다. 불이 붙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돌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풍등이 떨어진 장소가 기름을 보관해두는 저유소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폭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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