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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부안해경, 道 해상경계 넘어 멸치 조업 선박 2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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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도(道) 경계를 위반해 불법 조업한 혐의로 A호 등 어선 2척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부안해경 사진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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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도(道) 경계를 위반해 불법 조업한 혐의로 A호 등 어선 2척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여수선적인 A호(9.77톤·연안선망)와 B호(7.93톤)는 같은 선단 어선으로 8일 오후 6시50분경 하왕등도 서방 7해리(서쪽 약 13㎞) 해상에서 도계를 위반해 멸치조업 중 해상경비 임무 수행 중인 315함에 검문검색을 받다 적발됐다.

최근 전북도내 연안에 형성된 멸치어장은 멸치떼가 충남해역으로 이동하는 11월 중순까지 어장이 유지되면서 충남과 전남의 연안선망어선의 도계 월선조업과 근해 소형선망의 조업금지구역 침범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타지역 어선들의 무허가 조업은 선량한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어업질서를 해칠 수 있어 강력하게 단속 중에 있다"며 “연안 해상에 대한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으로 어업인들의 협조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 해상 도계를 위반(조업구역 위반)해 조업할 경우 수산업법상 무허가조업으로 처벌 받으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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