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7일) 오후 비공개 전원위원회에서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해 보관하는 건 인권 침해"라는 내용의 진정 사안을 기각했습니다.
참석 위원 10명 가운데 8명이 사이버 폭력과 90%에 달하는 권고 불수용률 등을 이유로 이번 결정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인권위는 관련 진정에 대해 학생의 통신의 자유 등을 이유로 인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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