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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권성동·염동열 무혐의…檢 "외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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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고발된 두 의원에 대해 지난달 1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같은 취지로 함께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16기)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52·21기),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51·22기)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두 의원이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수사와 관련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지시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은 "검찰이 냉철하게 판단했을 것이고 앞으로 검찰 내부에서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은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41기)가 지난 2월 방송 인터뷰에서 "최 전 지검장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권 의원과 염 의원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을 꾸려 대검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재수사에 나섰다.

안 검사가 지난 5월 15일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검 간부들이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추가 제기하면서 대검과 수사단이 갈등을 겪기도 했다. 수사단은 "문무일 검찰총장(57·18기)이 공언과 달리 5월 1일부터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압 의혹에 대해선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할 필요가 있다"며 최 전 지검장과 김우현 전 반부패부장(현 인천지검장·51·22기)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대검은 "책임 있는 총장이라면 공언에 집착하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타당하다"며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찰 전문자문단'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자문단이 같은 달 18일 "수사 과정에 외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이후 수사단은 고발인을 대신해 추가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고, 권·염 의원을 구속하지 못하면서 수사 동력을 잃었다.

이후 논란이 됐던 '수사외압 의혹'을 제외하고 권·염 의원을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와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가 두 의원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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