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정부부처의 한글표현, 절반이 낙제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 부처가 최근 5년간 내놓은 보도자료의 절반가량이 국어기본법·맞춤법을 어기거나 불필요한 외래어를 사용해 개선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개선 권고 현황' 자료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작성한 보도자료 1만9789건 가운데 48.6% 수준인 9618건이 국립국어원의 개선 권고 지적을 받았다.

부처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58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퀀텀점프' 등 외래어 사용 빈도가 높아 잦은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 산업통상자원부(2031건), 기획재정부(2014건), 중소벤처기업부(1984건), 외교부(1952건), 금융위원회(1841건), 농림축산식품부(1789건), 국토교통부(1275건), 고용노동부(1229건), 보건복지부(1161건) 순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다.

현행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훈 의원은 "국립국어원으로부터 행정기관이 여러차례 보도자료 개선요구를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언어의 공공성 향상과 올바른 국어 보급 및 순화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