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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법원 "노조 가입 독려한 경영지원팀장 해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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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 독려와 노조활동 관여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주방기구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경영지원팀장 이모씨가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등 회사의 신뢰에 배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노조 관련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힘들어했다는 취지의 직원 진술이 있지만 그는 현재 영업팀 차장으로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회사 직원들은 2015년 12월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지회를 조직했다. 회사는 당시 경영지원팀장이었던 이씨를 "사업주를 위해 행동해야 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활동에 관여했다"며 해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회사는 다시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달 20일 소송을 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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