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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검찰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권성동·염동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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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전 남부지검장·김수남 전 총장도 함께

김우현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입건 안돼

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5.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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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간부들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권·염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추가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수사외압 의혹은 춘천지검에서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안미현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가 지난 2월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언론에 폭로하며 드러났다.

안 검사는 당시 상관에게 '권 의원과 염 의원, 고검장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받았고, 작년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총장을 만난 다음날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안 검사는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어 권 의원 보좌관에게 소환통보를 한 뒤 몇 시간 만에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왜 보고없이 소환통보를 하느냐'는 질책성 전화를 받은 사실도 추가 폭로했다. 당시 반부패부장은 김우현 검사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와 관련한 고발사실에 대해 "인정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김 검사장은 고발장에 실명이 적히지 않아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대검 관계자'라고만 돼 있고 실명은 안 들어가 있었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특정돼 있어서, 그에 대한 혐의 유무를 판단해 나중에 (혐의가) 인정됐다면 사람이 (누군지) 특정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안 검사 폭로 뒤 별도 수사단을 꾸리고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함께 수사했다. 외부인사가 포함된 전문자문단을 통해 검찰 고위간부들의 직권남용 혐의 여부를 다투는 심의도 거쳤으나 결국 외압 의혹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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