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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檢, 항명사태 빚었던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에 "사실무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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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검./조선DB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권·염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두 국회의원의 경우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고발장이 추가 접수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내부 인사들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원랜드 수사 과정에 검찰 안팎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이 나온 셈이다.

이 의혹은 당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 검사가 올해 2월 TV 인터뷰를 통해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 목록을 삭제해 달라'는 압력을 지속해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작년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외압 의혹은 안 검사가 지난 5월 공개 기자회견을 한 것을 계기로 검찰 내부 폭로전 양상으로 번졌다. 안 검사는 5월 15일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해 권 의원을 소환하려는 이영주 당시 춘천지검장을 질책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 직후 대검 측은 문 총장의 외압 행사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단은 같은 날 오후 문 총장이 수사단 의견과 다른 지시를 한 사실을 공개하는 보도 자료까지 배포했다. 문 총장이 외압을 가했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보기에 따라선 항명으로 비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이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외압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결론나면서 결과적으로는 검찰 조직에 상처만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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