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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축산농가 "과도한 규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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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부여군청 전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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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뉴스1) 이병렬 기자 = 충남 부여군의 가축사육 제한 개정 조례에 대해 축산 농가들이 과도한 축산업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여군의회는 지난 9월 제229회 임시회에서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1년 만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재개정한 것이다.

이 조례는 사슴과 양은 150m, 개와 말은 250m, 소 축사는 면적에 따라 150m~250m인 주택과의 이격 거리를 최대 1500m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례에 따라 사실상 지역에서 축사 신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조례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2차 피해 해소나 주민과 축산 농가와의 근본적인 마찰 해소 방안 없이 거리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축사와 인근 주택의 거리가 가까워도 시설 수준이나 자연 환경, 풍향에 따라 악취가 나지 않을 수 있고, 거리가 멀어도 악취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축사가 2㎞나 떨어져 있는데도 악취 때문에 지난 폭염에도 창문을 열지 못했다”면서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놓다 보니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축산업 관계자는 “기업형, 생계형 구분 없는 부여군의 조례는 축산업 종사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공존, 공생하는 근본적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이 조례는 역사문화 관광도시에 축사 신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기존 축사를 하고 있는 자가 500m 떨어진 곳에 축사 신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년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lby7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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