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권 의원과 염 의원이 검찰 간부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춘천지검장 등 4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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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검사는 지난 5월 기자 회견에서 “춘천지검 수사팀은 지난 2017년 12월 권성동 의원의 소환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문무일 총장은 춘천지검장 대면 보고자리에서 그 사실을 심하게 질책했다”며 “문 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사건과 달리 조사 없이 충분히 기소될 사건 아니면 소환을 못한다고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질책을 했다”고 말했다.
안 검사의 폭로 직후, 검찰은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해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했다. 또 외부 인사가 참여한 전문자문단의 자문 절차까지 거치며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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