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0 (목)

해양수산정보 이용 활성화…해수부, 공동이용 지침 배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부처·기관·단체 등에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침은 해양수산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보의 수집·관리, 표준화, 품질관리, 제공 등에 관한 업무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 해양수산정보의 수집부터 폐기까지 단계별 업무절차와 기술 활용 등 업무담당자가 고려할 사항을 제공한다.

해수부는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관리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수집된 정보는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은 기관·업무별로 분산된 700여 종의 해양수산정보를 수집·축적한 종합 정보관리체계다. 이 플랫폼에서는 인공지능(AI)학습 데이터 구축, 데이터맵(데이터의 생산기관·내용·형식 등) 제공 등 해양수산정보의 관리 및 공동이용을 지원한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용자가 해양수산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수산정보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y0322@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