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요금 시 스마트기기 제공해 2년 사용 전제
해지 땐 기기 값 부담해야
[서울=뉴시스]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닷컴에서 1분 안에 가입할 수 있는 1년 약정 '유플러스(U+) 다이렉트 인터넷 요금제' 가입 연령을 18~29세에서 18~39세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LG유플러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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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이동통신3사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다이렉트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제공한다며 홍보하면서 편법으로 2년 약정을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이통3사는 최근 다이렉트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할인해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다이렉트 요금제는 2021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온라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전용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도입됐다. 통신사 약정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통신사 선택과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의미가 컸다.
문제는 스마트 기기 할인 프로모션으로 2년 사용을 전제함으로써 사실상 약정 요금제로 전환하고 다이렉트 요금제의 취지를 형해화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공하는 기기들 상당수가 구형 모델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은 다이렉트 5G 76 요금제를 이용 중인 고객에 한해 월 1만1200원을 추가 납부하면 아이패드 9세대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만약 고객이 2년을 채우지 않고 번호이동 혹은 해지를 하면 기기 가격을 73만6320원으로 산정해 남은 할부금을 청구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다이렉트 요금제는 원할 때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 통신사들은 스마트기기 혜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라며 "무약정요금제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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