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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스킨푸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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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스킨푸드는 "현재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스킨푸드는 조중민 전 피어리스 회장의 장남인 조윤호 대표가 2004년 설립했다. 2010년에는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순위 3위까지 올랐지만, 지난 2016년 사드 후폭풍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상황이 나빠졌다.

업계에서는 노세일 원칙을 고수하고, 온라인 유통채널이 부족했던 점도 스킨푸드의 매출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 스킨푸드의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을 약 169억원 초과하면서, 제품 공급과 유동성에도 문제가 생겼다.

스킨푸드는 19개국에 진출해있는 해외 사업권 일부를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스킨푸드는 중장기적으로는 재고자산 정비, 내부 시스템 고도화, 원가 및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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