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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김병환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개정돼야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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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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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해 ”법이 개정돼야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법 개정에 앞서) 인력 내려보내고 하는 부분들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조금 더 내려가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근거가 명확해야 효과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이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이날 금융위와 산업은행의 본점 이전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1대 국회에서 여야 지역구를 가지지 않고 80여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산업은행 본점의 지방 이전에 찬성을 했다”며 “지금 와서 산업은행 본점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 반대 내지는 미온적인 입장에 서 계셔서 매우 의아한 마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역과 정당을 가리지 않고 공감대를 가져온 정책이고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 역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혁신도시법상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절차는 신속히 진행했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 노력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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