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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한글날 법정공휴일, 택배·우체국·병원 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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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우체국, 관공서 법정공휴일로 운영 NO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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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인 한글날은 법정공휴일이다. 과연 한글날 택배 배송은 어떻게 될까?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택배 업무 역시 중단된다. 택배회사의 고객센터 전화 업무, 상품 집화(접수) 업무, 상품 배달업무 등이 모두 중단된다. 편의점에서 접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택배회사가 휴무이므로 발송은 되지 않는다.

은행, 우체국, 관공서 역시 법정공휴일로 운영하지 않는다.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도 쉬며 동네병원과 약국은 전화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한편,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한글날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게양하면 된다. 일반 가정의 경우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한글날은 197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 휴일이 많다는 지적을 받으며 기념일로 변경된 바 있다.
정세희 기자 ssss308@ajunews.com

정세희 ssss30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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