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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한글날은 '5대 국경일', 태극기 다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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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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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돌 한글날을 하루 앞둔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한 벽면에 '한글' 꽃장식이 되어있다. 2018년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을 맞는 해 이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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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은 572돌 '한글날'이다. 한글날은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과 현충일, 국군의 날을 비롯한 국가 기념일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어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다. 1926년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그 시초다.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됐으며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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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게양하는 법/사진=행정안전부



태극기는 국경일의 성격에 따라 게양하는 방법이 다르다.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붙여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국가장에는 태극기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하는 '조기'를 내건다.

태극기는 집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태극기는 보통 오전 7시부터 오후6시까지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나 군부대에서는 낮 동안에만, 동절기(11~2월)에는 오후 5시까지 게양하도록 하고 있다.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태극기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한편 태극기는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지자체 민원실과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을 이용하면 된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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