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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법원 "경영지원팀장이 노조 도왔다고 해고…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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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the L]경영지원팀장이 사내 노동조합 활동을 돕고, 비노조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권요했다는 이유 등으로 그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유진현)은 9일 A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업체가 노동조합 활동 지원 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A업체는 "B씨가 경영지원팀장이면서 직무상 의무에 반해 비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고 회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대적 행위를 조장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관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B씨를 해고했다.

회사 측은 "B씨가 노사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회사의 신뢰를 배반했다"며 "비위행위의 고의성·중대성·심각성, 해고 전후 B씨의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됐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B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는 심사 결과 징계사유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 회사가 B씨를 부당해고했다고 인정하고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관여해 회사 측과의 신뢰에 배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해고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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