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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리벤지 포르노 처벌 관련에 청와대 측 지난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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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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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리벤지 포르노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리벤지 포르노 처벌 관련 청원글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게재돼 나흘 만에 22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동의했다.

리벤지 포르노에 강력 처벌 요구는 최근 발생한 아이돌 출신 여가수와 그의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불거진 협박 동영상에서 비롯됐다.

앞서 지난 5월 ‘불법 촬영’ 처벌 청원글에 대한 답변에 청와대 측은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청원글에 대한 답변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보복성 영상물’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벌금형을 아예 불가능하게 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장관은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는 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문제가 있어 ‘보복성 영상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 해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촬영, 보복성 영상물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2개 법안이 개정됐고 앞으로 최소 6개 법률이 제‧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보복성 영상물’에 대한 처벌이 언급된 가운데, 청와대 측이 이번에는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대중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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