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연합뉴스TV] |
인천의 한 공무원이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22일께 인천시 부평구 번화가 '문화의 거리'에서 가방 속에 휴대전화를 감추고 카메라로 지나가는 여성 10여명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인한 뒤 검거했다"며 "휴대전화 카메라의 렌즈만 밖으로 노출해 여성들을 촬영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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