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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법무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위한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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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피해 우려 분야 우선 도입…중기는 3년 유예

뉴스1

법무부. © News1 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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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사고에 대해 효율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먼저 도입 분야별로 소송절차의 통일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해 단일 집단소송법으로 확대한다.

집단소송제 확대는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Δ제조물 책임 Δ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Δ부당 표시·광고행위 Δ개인정보침해행위 Δ식품안전 Δ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등에 우선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증권분야에 대해서도 적용대상과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적용대상은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Δ주요사항보고서 Δ공개매수신고서 Δ집합투자업자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포힘사킨다.

더불어 Δ피고 재판 전속관할 삭제 Δ피고측 변호사 선임강제 삭제 Δ원고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Δ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Δ증권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Δ다수성 요건 일원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터 적용되고 벤처·스타트업을 포함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후 3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법무부는 이번에 제출되는 개정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집단소송제 개선을 위한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고 조속히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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