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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대법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 신고해도 살인죄 자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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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대한 법적평가일 뿐"…1심 '자수 부정'→2심·대법 '자수 인정'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신이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을 자진신고하면서 고의로 저지른 일은 아니라고 부인했더라도 살인죄를 자수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모(2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씨는 2017년 4월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당시 31세)이 취하자 모텔로 끌고간 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머리와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 여성 소유의 귀금속 40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절도)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주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피해자를 때렸더니 죽은 것 같다'고 신고하면서도 범행을 고의로 저지른 게 아니라고 한 것이 자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만 인정하면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것은 살인죄에 대해 자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자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것은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기소된 내용과 달리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살인죄를 자수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수를 양형에 참작하는 것을 넘어 자수감경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2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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