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온라인 채용 공고 사이트에 올라온 문제의 채용 공고.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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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온라인에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내면서 전라도 지역 출신은 배제한다는 내용을 넣어 물의를 빚었다. 이를 두고 논란이 가중하자 해당 편의점주는 공고를 삭제하고 사과했다.
19일 해당 편의점 본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는 경기도 부천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가 게재됐다. ‘평일 오후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공고였다.
논란이 된 부분은 구직자 자격 기재 부분이었다.
공고에는 ‘주민등록번호 중 8번째·9번째 숫자가 48~66 사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채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어 ‘(구직자는)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해 달라’며 ‘가족 구성원도 해당할 경우 채용이 어렵다’며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체계에서 8~9번째 자리는 출생신고한 지역의 코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출생지역이다.
8~9번째의 두 자리 숫자가 48~66 사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북과 전남, 광주광역시로 특정된다. 공고에 ‘전라도’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사실상 특정 지역 출신을 차별하는 공고를 낸 셈이다.
해당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문제 지점은 가맹점으로 아르바이트 채용과 관련해 본사 차원의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사안을 인식하고 해당 점주에 연락해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편의점주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고 글을 올리는 도중 짧은 생각과 경솔한 글을 올렸다”며 “해당 공고를 직·간접적으로 접하신 분, 나아가 해당 지역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글을 게재했다.
또 “많은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도록 (채용 공고를) 즉시 삭제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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