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 폐지 및 장기 부실채권 매각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보증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많은 19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보증 규모를 계획보다 1조원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연말까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5000억원 이상 추가 지원한다. 또 지역신보가 전액 보증하고 기업은행이 별도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대출 실행시점의 기준금리를 대출금리로 하는 2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기준금리) 대출보증을 9월 중 출시한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운용하던 특례보증 지원 대상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150억원을 지원한다.
신보중앙회는 자영업자의 경영 및 자금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증운용 버퍼(+3%, 6000억원 증액 가능)를 활용해 긴급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보증 규모를 올해보다 1조원 많은 20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증서비스 이용 쉽도록 제도 개선작업 추진
신보중앙회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보증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작업도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등의 보증신청서류 준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 국세정보를 제공받아 사업자등록증명·국세납세증명·부가세과세표준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의 세무자료 4종을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토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바꿀 계획이다.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나 보증기관 방문없이 모바일 및 온라인을 통해 보증·대출 등이 가능한 모바일보증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소사업실패의 부담에서 벗어나 도전적으로 창업하고, 성실하게 사업하다가 실패한 소상공인 등도 재창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신보중앙회는 지난 4월 법인기업에 대해 신규보증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다. 또 기존 보증 이용 법인기업에 대해서도 심사를 통해 향후 5년에 걸쳐 대표자(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채무를 순차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장기부실채권을 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매각해 채무자가 KAMCO의 채무조정(원리금감면, 분할상환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채권을 소각하고, 채무감면 범위를 원금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병근 신보중앙회 회장은 "앞으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지역신보가 본연의 임무인 보증서비스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daeba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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