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앞으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한 시설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로 인해 오는 12월 13일부터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이옥신을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한 시설에 원칙적으로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수준이 30% 이하거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다. 2년 이내에 2번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될 경우 사용중지 명령을 부과한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70건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으며 2회 이상 초과 사업장은 12곳이었다.
개선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내 조치를 끝낼 수 없어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총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연장 기간은 4개월을 넘길 수 없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고위험물질인데도 배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거듭 어겨도 개선 명령만 부과할 수 있었다.
다른 환경법에서 배출기준 3~4회 반복 위반 시 조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개선기간도 최대 1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 배출시설들이 개선에 늑장을 부리는 문제가 있었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이옥신 배출사업자의 세심한 시설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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