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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불리한 증언' 앙심…종친회 총무 살인미수 8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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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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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종친회 총무를 살해하려 한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8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30일 오후 3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종친회 총무 74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과 가슴을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전직 종친회 총무였던 A씨는 종중 재산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B씨가 불리한 증언을 해 실형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나이를 참작하더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노인성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과거 치매, 편집증과 같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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