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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국군 장병 일과 끝나면 외출 가능?…시범부대 운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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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2차례 중간 평가, 올해안 방안 정립 예정

이코노믹리뷰

국군 장병들이 민방공 대피 훈련에서 경계를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국방부가 장병들의 ‘평일 일과 후 부대 밖 외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범부대를 지정해 운용한다.

국방부는 19일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작전‧훈련 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평일 일과 이후에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면서 “이달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육‧해‧공군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용 부대는 육군 3‧7‧12‧21‧32사단 등 5곳, 해군‧해병 1함대, 해병2사단(8연대), 6여단(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90대대) 등 4곳, 공군 1전투비행단, 7전투비행전대, 305관제대대, 518방공포대 등 4곳이다.

외출 인원 허가범위는 각군의 병영생활과 복무규정을 준수해 육군은 휴가‧외출(박) 인원 포함 현재 병력의 35% 수준 이내이며, 해‧공군은 휴가‧외출(박) 인원포함 현 병력의 3분의 1 수준 이내다.

장병들의 일과 후 외출은 부모‧가족 등 면회, 외래병원 진료, 분‧소대 단합활동 등으로 제한된다. 음주는 금지이지만, PC방 출입은 지휘관 승인을 얻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되, 이번 시범운용에서 장‧단점을 평가한 뒤 최종 허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평일 외출은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가능하며 부대 인원을 확인하는 저녁 점호 시간(통상 9시30분) 전에 복귀해야한다. 이는 부대 여건을 고려해 지휘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외출 구역은 지휘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제한된다.

국방부는 “시범운용 기간 중 2차례의 중간 평가로 운영결과를 평가할 계획이다”면서 “장병과 부모의 의견, 군사대비태세와 군기강, 전‧후방 부대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올해 말까지 방안을 정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황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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