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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울산지법, 아파트 분양대금 가로챈 50대에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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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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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분양을 총괄하면서 2016년 2월 B씨에게 계약금과 잔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루면서 금융기관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분양계약자 2명에게서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5800만원을 받고도 해당 아파트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거나, 아예 다른 계약자에게 재차 분양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빌라 건축을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 총액이 큰 데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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