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운반책들이 금괴무역상으로부터 금괴를 받은 것만으로는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기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는 금 중개무역상 A 씨가 지난해 3월 금괴를 밀수하기 위해 운반책을 모집하는 과정에 관여하면서, 운반책들이 시가 13억 원 상당의 금괴를 다시 빼돌리려 공모한 걸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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