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또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를 안내하고 1회용품 사용 금지 관련 포스터 배부 등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현장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이 적발될 경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요청하지 않는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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