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제는 단양군과 충북도 토지정보과, 법무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단양지사 등으로 구성된 민�냽관 합동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합동반은 조상 땅 찾기, 지적측량 상담, 등기 관련 업무 등 부동산 분야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 자,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및 기본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그 동안 몰랐던 조상 땅을 찾아 상속등기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행사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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