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조례와 규칙을 찾아내어 순화된 우리말로 바꾸되 대체할 만한 우리말을 찾기 어렵거나 상위법령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 업무의 통일성을 위해 정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비대상 용어는 △게기(규정) △납골당(봉안당) △부락(마을) △불입(납입) △시말서(경위서) △지득하다(알게 되다) △지참(지각)이며, 이들 용어가 들어간 조례는 영월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외 6건, 규칙은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 규칙 외 2건으로 총 10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습적으로 고착화되어있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자치법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에 대해 8월 말까지 조례�냽규칙심의회를 거친 뒤, 9월 정례회에 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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